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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메일/문자 조심하세요 법률변경
조회수 6282 / 2014-11-03 20:13:40

스팸 메일/문자 조심하세요 법률변경

 지금까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는 수신자가 명시적으로 수신거부할 경우에만 보낼 수 없도록 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이메일이나 문자 등을 보낼 때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보낼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즉, 예전에는 보내지마 라고 했을때 보내면 안되었지만...
이젠... 보내!! 라고 하지 않은 이상 보내면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저희 조직엔 스팸을 보내는 사람이 없지만 혹시 변경된 법안에 오해를 받을수도 있어 항상 조심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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