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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오버추어 [스폰서배너 대부업 관련 광고 규제 완화 안내]
조회수 12663 / 2010-01-21 17:03:32

스폰서배너 대부업 관련 광고 규제가 완화되어 안내드립니다.


- 대출 관련 광고는 1, 2금융권 광고만 허용

- 2금융권 업체는 대외적인 인지도가 있는 업체만 허용(오프라인 광고 집행 업체)

- 공통으로 법적인 구비 서류 및 표시 방법 준수, 카드깡 등을 연상 시키는 어떠한 표현도 불가.

대부업 광고는 파트너 매체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sb 네트워크 중 일부 파트너사(버디버디 등)에서는 노출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부업 광고는 반드시 담당 ae로 부터 사전 가능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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