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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일의 이야기

공지사항

[네이버 공지] 온라인쇼핑몰 기준 강화 안내
조회수 14647 / 2010-01-26 13:51:57

온라인쇼핑몰에서 결제 후 물품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성 거래를 행하는 온라인쇼핑몰 중 많은 수가 허위로 사업자정보를 표시하거나

현금결제만을 받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가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네이버 키워드광고는 소비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광고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온라인쇼핑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등록기준을 강화합니다.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시는 광고주님들께서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어 광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적용대상


통신판매를 행하는 모든 온라인쇼핑몰


■ 적용기준


1. 온라인 쇼핑몰

1) 모든 온라인쇼핑몰은 '사업자등록증' 접수 후 광고 반영이 가능합니다.

2) 사이트 초기화면에 사업자 정보가 표시되어야 하며, 기재된 내용의 진위 확인 후 광고 반영이 가능합니다.

* 확인정보: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단,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신고번호'에 갈음하여 '간이과세자'임을 표시)


2. 선불식 온라인쇼핑몰

'선불식 통신판매' 를 행하는 온라인쇼핑몰은 [1. 온라인쇼핑몰] 기준 외에 추가로 다음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참고] 선불식 통신판매: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 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거래


1) 현금결제(무통장입금)만 가능한 '선불식 온라인쇼핑몰'은 광고 반영이 불가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결제대금예치(ESCROW),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를 제공하거나 신용카드결제, 휴대폰결제,

안전거래사이트연계 등 현금결제(무통장입금거래) 외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광고 반영 가능

2) 구매안전서비스, 신용카드결제 등을 허위로 표시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광고 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시행일정


- 2010년 1월 15일(금): 기준강화 시행 공지

- 2010년 2월 16일(화): 기준시행

- 2010년 2월 ~ 2010년 7월: 기 등록 사이트 모니터링


■ 참고사항


1. 서류제출 및 사업자정보 표시 관련

- 본 기준강화와 관련된 서류 등록은 2010년 1월 15일부터 키워드광고 광고주센터 내

"계정정보 > 정보관리 > 사이트관리 > 서류관리" 메뉴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을 기 제출하였는지 여부 또한 상기 메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와 사이트 초기화면의 사업자 정보가 불일치 하는 경우 광고가 보류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 정보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사전에 관할 세무서 및 시, 군, 구청(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광고가 보류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2. 모니터링 및 유예기간 관련

- 기 등록 사이트에 대한 점검은 취급 품목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메일 등을 통해 보강이 필요한 사항을 재 안내 해드릴 예정입니다.

- 현금결제만 가능한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고 계시는 광고주님들 중 '구매안전서비스' 제공 또는

'신용카드 등 현금 외 다른 결제수단'의 제공의사를 밝히신 광고주님에 한해 1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단, 유예기간은 기 등록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에 한하며,

신규 사이트 및 기 등록 사이트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유예기간 내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광고가 보류되므로, 광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구매안전서비스 제공 및 표시 관련

- '선불식 통신판매'를 하는 온라인쇼핑몰은 결제대금예치(ESCROW)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구매안전서비스를 도입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소비자가 그 이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근거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0호, 제24조 제2항

- 구매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거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3호

- 결제대금예치계약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거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 네이버 키워드광고는 광고주님의 관계법령 준수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구매안전서비스가입 및 사이트 초기화면 표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 타임초이스 환급


기준강화로 인해 광고 진행이 불가하여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 미적용 환급

(단, 기준강화 시행 공지일로부터 기 등록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에 한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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