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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오버추어 [쇼핑몰 및 전자상거래 사이트 관련한 심사 기준 안내]
조회수 15474 / 2010-02-25 17:02:29

최근 온라인 쇼핑몰 관련 사기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대행사 담당자 여러분께서는 광고 신청전에 쇼핑몰 광고주의 사업자등록증과 사이트하단 정보가 일치하는 지 꼼꼼히 확인해주시고, 카드결제를 받지 않고 무통장입금만 진행하는 광고주는 특별히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쇼핑몰 및 전자상거래 사이트 관련한 심사 기준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사이트 심사
가. 주소지,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번호, 대표자명, 연락처, 상호명 등 6가지 사업자정보 확인.
나. 주소지가 해외로 되어있는 쇼핑몰 사이트의 경우에도 국내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업자정보 확인.
다.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 관리자 등이 대표자명을 대신할 수 없음.
라. 연락처는 이메일 주소나 전화 번호 중에 하나가 명시되어 있으면 충분.
마. <앨트웰> 다단계 영업 사이트는 사이트 내에 담당자명을 확인하고 제목은 사이트명으로 다른 사이트와 구분.
바. 인터넷 상에서 시력보정렌즈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콘텍트렌즈 판매하는 사이트는 승인거부.
( Reject Reason: 시력보정용렌즈판매의 경우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라, 안경업소를 개설한 안경사가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키워드 심사
가. 쇼핑몰 사이트는 다음의 키워드 사용 불가.
이미, 이미테이션, SA급, 특 SA급, A급, 특 A급 키워드 및 그 확장 키워드.
나. 의류쇼핑몰에서 <연예인 스타일> 키워드는 일반 패션스타일 동일하게 간주하여 컨텐츠와 관계없이 모두 사용 가능.
단, 강동원 스타일, 이효리 스타일 등 연예인 이름이 조합된 스타일 키워드는 이미지 또는 텍스트 등의 컨텐츠가 있는 경우 사용 가능.
다. 의류쇼핑몰에서 <연예인 쇼핑몰> 키워드는 연예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에 한해 사용 가능.

T&D 심사
가. 이미, 이미테이션, SA급, 특 SA급, A급, 특 A급, 커스텀 키워드 및 그 확장 키워드가 포함된 설명문구는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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